스토킹처벌법 3년, 현장의 간극은 왜 메워지지 않는가

[뉴스클레임]
서울 신당역 여성노동자가 동료의 스토킹으로 목숨을 잃은 참사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일터의 안전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민주노총과 서울교통공사노조가 개최한 ‘일터 내 젠더폭력 실태와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 “법이 바뀌어도 실질적 보호체계는 미흡하다”는 노동자의 경고가 나왔다.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법적 대응과 현장은 여전히 괴리가 크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사법기관은 피해자 접근 금지와 정보 비공개 등 응급·잠정조치 확대에 나섰지만, 실제로는 공사 내부망에서 피해자 위치 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관리 허점이 반복됐다. 권수정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대의원은 “조직은 피해자 신변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고, 가해자 접근을 차단할 현장 대책도 부실했다”고 말했다.
법적 책임 판단에서도 제도적 공백은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개인적 원한에 기반한 계획된 범행”이라며,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업무상 예견 가능한 위험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피해자가 직위해제된 가해자에게 근무지, 일정 등 개인정보가 반복적으로 유출된 점이 확인됐음에도, 조직 관리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7월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는 직장 내 스토킹 위험에 대비해 피해자 보호와 정보 관리 체계를 갖췄어야 한다”며 개인정보 관리 부실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 부모에게 각각 500만원의 배상책임을 판결했다.
이처럼 법원이 달라진 입장으로 책임을 일부 인정했음에도, 상당수 현장 노동자와 피해자들은 “절차적 보호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신변 보호 서비스, 위기 때에 즉각 발동되는 정보 비공개 조치, 전문 상담 인력과 실질적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하지 않는다면, 반복되는 젠더폭력 위험은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권수정 위원장은 “법리와 판례 변화로만 안전이 보장될 수 없다”며 “피해자 보호 위한 조직 실무 시스템, 정보 접근 통제, 내부 상담 인력,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등 실질 제도 보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