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영장 청구 하루 만에 국회 절차 착수
민주당 “당론 없이 자율표결”…체포동의안 가결 시 영장심사 본격화

[뉴스클레임]
더불어민주당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 표결 처리하자고 우원식 국회의장실에 공식 요청했다. 내란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 만에 국회 절차가 본격화되며 여야 간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6일 “우리는 13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협의하고 국회의장실에 요청하고 있다”며 “그 다음 본회의를 27일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때 처리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과 일정 조율 중이며, 의장님이 받아들이면 (일정이)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상 현직 의원은 회기 중 원칙적으로 체포·구금이 허용되지 않는다. 단,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 안건이 보고되고, 24∼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 진행된다. 해당 기간에 본회의 일정이 없을 경우에는 차기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체포동의안 통과 후 법원 영장실질심사가 가능하다. 표결은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당내 방침을 묻자 문 원내대변인은 “정해진 입장은 없다. 지난번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도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특검은 추경호 의원이 지난해 12월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여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의총 장소를 수차례 바꾼 행위를 두고 표결 방해 혐의를 제기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국민의힘 해산론이 일부 제기됐으나,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추 원내대표 혐의가 사실이라면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당 전체의 문제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키자’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