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스드메·필라테스 요금 공개 의무화 시행

[뉴스클레임]
결혼식장 비용이 “전화 후에야 알려준다”는 불투명 관행이 사라진다. 요가와 필라테스 수강료도 계약 전부터 명시돼야 한다.
공정위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서비스 사업자는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의 항목별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 환불 기준 등을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계약서 표지에도 같은 내용을 표시해야 하며, 회원 가입이나 문의 전화 없이 확인 가능한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요가·필라테스 업계도 요금 체계와 서비스 구성, 중도 해지 이용료, 환불 기준을 계약서 격인 등록신청서와 사업장 내 게시판에 명시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보상용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장기관명과 보장기간, 한도 금액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정위는 제도 안착을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정책 시행을 앞두고 시장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내년 초 결혼을 앞둔 직장인 김지혜 씨는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계속 붙어 견적이 전혀 맞지 않았다"며 "이제는 온라인에서 객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니 환영한다”고 말했다. 반면 수도권의 한 웨딩플래너 정모 씨는 “예식장마다 조건이 다 달라 금액을 일괄 공개하기 어렵다. 세부 산출 근거를 일일이 표시하려면 행정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요가·필라테스 업계에서도 반응이 분분하다. 요가원을 운영하는 배모 씨는 “가격 공개 제도는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폐업 후 환불을 두고 분쟁이 생기는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동작구의 한 필라테스 강사는 “시설마다 기구 종류나 강사 수준이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다. ‘비싸다’는 인식이 생기면 오히려 무분별한 가격 경쟁이 벌어질까 걱정된다”고 했다.
실제 소비자 피해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헬스·요가·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만1806건으로, 95% 이상이 계약 해지나 환급 거절과 같은 계약 분쟁이었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현장점검을 이어가며 표시·광고 의무 이행 실태를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