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노동=김동길 기자] 기획재정부가 8일 오전 10시 서울정부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같은 날,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피켓시위와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를 규탄했다.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를 고발하는 상징 의식도 진행됐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이하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지침 개악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해 봐야, 어차피 지급받을 예정인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그 배상금이 지급될 수밖에 없으므로 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 없도록 만드는 원천봉쇄 전략이다”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가 주장한 ‘기획재정부의 22년 예산지침 개정 시도’의 문제점은 크게 다섯 가지가 있다. ▲부처의 지침으로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하는 행위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공기관을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 ▲공공기관 노동자의 재판청구권을 부정하는 행위 ▲체불임금이 많은 공공기관일수록 임금상 불이익도 증가 ▲민주적 노사관계를 부정하고 공공기관 노정 및 노사관계를 갈등으로 몰고 가는 행위 등이다.

근본적인 해결 대책으로는 체불임금과 불필요한 소송제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원 판결로 체불임금으로 확인된 금액을 추가로 총인건비로 포함시킴 ▲인력충원을 통해 시간외 노동을 줄이고 공공서비스 확충 및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일방적인 기획재정부 예산지침 개악 시도 중단도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기획재정부가 만약 자신의 거수기로 비판받아 왔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침개악을 강행처리하는 것으로 일단락될 것이라 판단했다면 그것은 오판”이라며 “최근 홍남기 부총리 아들의 서울대병원 특실 특혜입원 의혹까지, 기획재정부의 악행은 더 이상 참기 힘든 수준이다.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의 목소리를 내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8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앞 ‘공공기관 예산지침 강행하는 기획재정부 규탄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8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앞 ‘공공기관 예산지침 강행하는 기획재정부 규탄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이날 현장 발언에 나선 박인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비롯해 노사간의 합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제 기획재정부를 규탄하는 것이 지겨울 정도다”라며 따끔한 한마디를 날린 박인호 위원장, 그의 발언을 생생하게 담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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