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흉악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층간소음을 해결하기위해 정부 부처·건설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의기투합에 나섰습니다.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웅래 의원과 소병훈 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이경빈 환경부 생활환경과 과장·김정진 롯데건설 층간소음 TFT 팀장·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토론을 맡았습니다.

노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문제로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총 15만6521건의 전화상담이 이뤄졌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층간소음 측정기준을 엄격하게 재설정해야한다”고 전했습니다.

과거 이웃 간 다툼 정도로 여겨졌던 층간소음 갈등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며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2016년 1만9495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4만2250건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층간 소음 해결을 위해 ▲사후 확인제도 도입과 같은 건축 규제 ▲기술 개발을 통한 소음 감소 ▲입주민의 자율적인 질서 확립 ▲분쟁 이후 조정 방안 등의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공동주택의 주거 품질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경빈 환경부 생활환경과 과장은 “국토부나 환경부 등 행정적으로만은 한계까 있다”며 “지역 공동체 관점으로 봐 주민 스스료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소음측정기 도입·주민자치기구 설립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김정진 롯데건설 층간소음 TFT 팀장은 “내년 7월 시행 예고된 사후 확인제도를 앞두고 건설사들은 몇 배 더 노력하고 있다”며 “법 제도는 발표됐지만 충격원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연구 과정에서 애로 사항을 겪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층간차음 공사비용 부분이 전체 공사비에서 크지 않다”고 지적하며 “현재 1㎡당 만원 안쪽으로 형성돼 있는데 앞으로 2~3배는 늘려야 이로 인해 시장도 형성될 수 있고 연구 개발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사진=심은아 기자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사진=심은아 기자

 

주요기사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