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권협 등 “여야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임시국회 내 제정해야”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 ‘국회 교육위원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 ‘국회 교육위원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이하 협의회), 전국중증장애인맞춤형권리중심공공일자리협회(이하 전권협)가 장애인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야는 약속대로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 및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선 장애인 평생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권협 등에 따르면, 장애인 평생교육 참가율은 0.2~1.6%사이(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로, 장애인 중 평생교육 참가하지 못한 비율은 99%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평생교육기관 수는 4295개에 달하는 반면,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수는 308개로 전체 7.2%에 불과하다. 

이들은 “전체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43.4%에 비하면 장애인 평생교육 비율은 매우 낮다. 대부분이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꼴”이라며 “장애인의 경우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전체 장애인의 54.4%에 달할 정도로 학령기 의무교육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율뿐만 아니라 사회참여도 역시 크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9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252만6201명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58만5065명으로 62.7%에 달했다. 이는 전체인구 36%에 비해서 1.7배나 높은 수치다.

전권협 등은 “특히 중증장애인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77.3%로 경증장애인에 비해서도 높은 상황”이라며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으로 평생교육을 실현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교육에 있어 장애인의 법률이 정한 국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은 학령기 의무교육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비장애인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구조를 바꿔야만 모두가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며 “모든 사람에겐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 안에는 장애인도 당연히 포함돼 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해 어떤 식으로 사회를 바꿔야 하는지, 비장애인들이 알지 못하는 장애인 차별이 무엇인지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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