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공정위,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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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등의 확산으로 다가오는 설 명절 역시 ‘비대면 명절’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명절 선물도 비대면으로 주고받는 트렌드가 자연스레 확산되고 있습니다. 택배 이용과 온라인 상품권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택배 지연으로 인한 상품 훼손, 할인을 미끼로 한 상품권 대량 구매 유혹 등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9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및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145건, 186건으로, 전체 기간 대비 20.7%(택배), 18.2%(상품권)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택배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한 환급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 거부 등입니다.

특히 이번 설에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명절 선물 가액 한도가 2배 늘어나면서 신선·냉동식품 관련 배송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상품의 부패·변질 등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사업자별 상황을 확인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물품은 포장 완충제 등을 이용해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기사에게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명절 등 상품권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높은 할인율을 미끼로 대량 구매,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판매 행위는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매에 주의해야 합니다.

구매 후에는 기간 내에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경우, 유효기간 전 발행자 또는 해당 가맹점에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이벤트 등을 통해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1~2개월로 짧고, 기간이 경과하면 기간 연장·환급 등이 어려우므로 유효기간을 잘 확인해 기한 내 사용해야 합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를 통해 제공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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