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합성수지·합성가죽 소재 79개 제품 조사… 납·카드뮴 등 유해물질 검출돼”

조사대상 인체 접촉성 제품의 종류. 사진=소비자원
조사대상 인체 접촉성 제품의 종류. 사진=소비자원

슬리퍼와 마우스패드 등 생활용품과 운동용품에 자주 사용되는 합성수지, 합성가죽 상당수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이중 별도의 유해 물질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제품도 있어 안전사각 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체와 접촉 빈도가 높은 합성수지 및 합성가죽 소재 7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납·카드뮴·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합성수지로 만든 슬리퍼 20개, 마우스 패드 15개, 데스크매트 8개, 배드민턴 라켓 손잡이 10개, 테니스 라켓 손잡이 6개, 골프채 손잡이 10개, 합성가죽으로 만든 성인용 슬리퍼 10개 등 총 79개 제품입니다. 

성인용 합성수지로 만든 슬리퍼 15개를 시험·검사한 결과, 10개(6607%0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최대 445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1.5배를 초과하는 납 등이 검출돼 기준에 부적합했습니다. 어린이용 합성수지 슬리퍼에서는 5개 중 2개(40.0%) 제품에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최대 373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0.7배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습니다. 

또한 합성수지 소재의 슬리퍼·요가매트 등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되나, 제품 특성상 인체 접촉을 피할 수 없는 합성수지 데스크 매트, 마우스패드, 배드민턴·테니스 라켓 손잡이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이 없었습니다.  

이에 합성수지 마우스패드 등 49개 제품을 대상으로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준용해 유해물질을 시험한 결과, 21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32.957%, 카드뮴은 최대 1,601mg/kg, 납이 최대 1,077mg/kg 검출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합성가죽 슬리퍼, 데스크매트, 마우스패드, 배드민턴·테니스 라켓 손잡이는 사용 중에 인체와 밀접하게 접촉되며, 성인뿐 아니라 어린이도 사용할 수 있어 제품 내 유해물질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안전수준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관계 부처에 안전기준 개선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