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또 취소 결정
무상의료운동본부 “이번 허가 취소, ‘영리병원’ 퇴행적 망령 사라지는 계기 돼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에 대해 또다시 취소 결정이 내려진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3일 논평을 통해 “제주도의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당연하다. 이번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가 영리병원이라는 퇴행적 망령이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안건이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심의위는 개설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병원 부지와 건물 일체를 제3자에게 매도했고, 방사선 장치 등 의료시설 전부를 멸실하는 등 개설 허가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애초에 녹지국제병원은 병원 관련 사업 경험이 전무해 조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허가 자체가 조례 위반이었다”며 “이번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영리병원이라는 퇴행적 망령이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위성곤 의원 발의로 ‘영리병원허용조항 완전삭제’를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데에 대해선 “제주도가 ‘외국인전용 영리병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며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목 잡혀 있다. 제주도는 즉각 ‘외국인전용 영리병원’ 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는 영리병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외국인전용 영리병원’은 또다시 녹지국제병원 논란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어떤 식의 영리병원도 안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