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원료 함량 등 표시사항 위반 10개 사업자 시정권고

빵 종류별 베이킹파우더 사용량에 따른 알루미늄 함량. 사진=소비자원
빵 종류별 베이킹파우더 사용량에 따른 알루미늄 함량. 사진=소비자원

[뉴스클레임] 베이킹파우더 일부 제품의 알루미늄 함량이 높아 표시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케이크 10종과 베이킹파우더 20종의 알루미늄 함량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베이킹파우더 제품은 대체제 사용 확대 및 표시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빵‧과자류 등에 대한 알루미늄 사용기준을 0.1g/kg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베이커리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케이크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사용기준에 적합했습니다.

베이킹파우더의 경우 20개 제품 중 11개 제품이 0.1g/kg 이하이거나 불검출됐습니다. 0.1g/kg을 초과한 나머지 9개 제품(최대 38.2g/kg)도 일반적인 배합 비율에 따라 파운드케이크, 과일케이크 등의 빵으로 만들게 되면 사용기준에 적합했습니다. 

다만 9개 제품은 알루미늄 함량이 기준치인 0.1g/kg을 초과했다. 소비자원은 이들 9개 제품도 일반적인 배합 비율에 따라 케이크를 만들면 알루미늄 함량이 사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4개 제품의 경우 사용량을 일반적인 기준(밀가루 100g당 2.5g 이하)보다 2배 많게 표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알루미늄 대체재 사용을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표시기준 위반업체를 통보하는 한편, 식품의 알루미늄 사용 저감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