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

[뉴스클레임] 근로의 고용안정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을 규제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노동계가 법개정의 필요성을 알리며 외투기업 규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발의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은 외투기업 책임과 기준 설정의 첫걸음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류호정 정의당 국회원을 비롯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윤미향 의원 등이 함께 했다.
한국노총 등은 “새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며 “외국인투자기업들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2019년 매출의 약 13.2%이나, 고용과 연구개발비는 각각 6%, 6.2%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 그럼에도 외투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혜택 제공과 규제 완화 움직임은 매년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여러 개의 새로운 통상 조약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보다 책임 있는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기준 설정이 시급히 요청된다”면서 ▲외국인 투자 제한 사유에 고용안정 사항 추가 ▲불법·부당행위 개입시 지원내역 환수조치 ▲노동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등을 요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번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은 노동의 입장에서 매우 상식적인 요구를 담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의 제한 사유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불안을 초래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은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혜택의 반환을 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자리와 고용에 대한 기여가 없다면 외국인 투자에 대해 우리 사회가 특혜를 베풀 이유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숙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외투기업이 아무런 규제 없이 정리해고, 직장폐쇄를 하는 관행이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혜인 의원은 “현재 세계적 추세가 외국인 투자 우대 일변도에서 자국 기술 경쟁력 유지로 바뀌는 중이다”라며 “비록 노동과 고용안정 목적의 변화는 아닐지라도 우리나라 역시 국제 자본시장의 이런 변화를 통상 정책의 기조 변화를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