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 및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

[뉴스클레임]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이하 공공기관사업본부)가 정부에 임금피크제 지침을 폐기하고 노조와의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공기관사업본부는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을 강화하고 진정 시민을 위한 제대로 된 공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정부와 노조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한국전자부품연구원에서 2009년 1월부터 시행한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했다.
공공기관사업본부는 “고령자라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으나,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일률적이고 강제적으로 도입한 정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법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명확하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 등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온 비민주적인 악습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라는 잘못된 정책의 시행으로 공공기관 장기 근속 노동자의 자존감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졌다. ‘임금피크제 대상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동료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이 모든 사태가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삭감에 눈이 먼 정부와 기획재정부가 초래한 상황이다. 당장 임금피크제 지침을 폐기하고 노조와의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기관사업본부 강철 본부장은 “공공운수노조는 제도 도입 이전부터 연령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정책효과도 없는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를 주장해 왔다. 또한 기획해정부 장관 등 정부와 노조가 만나 대화할 것을 요청해왔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공운수노조의 요구가 정당했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 등 노동조건을 정부 지침을 통해 비민주적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해 왔던 악습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제는 정부와 기획재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