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케이오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기자회견

1일 오전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열린 ‘아시아나케이오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기자회견’. 사진=공공운수노조
1일 오전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열린 ‘아시아나케이오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기자회견’. 사진=공공운수노조

[뉴스클레임] 해고투쟁 782일차, 농성투쟁 779일차다.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이 투쟁을 벌인 지 800일이 다 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공대위는 1일 오전 서울남부고용노동청 앞에서 ‘아시아나케이오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탄압에만 혈안이 돼 복직판결에 불복하고, 불법적으로 정리해고자의 복직을 배제해온 아시아나케이오 대표이사에 대해 고용노동청이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 11일 무기한 무급휴직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항항만운송본부 아시아나케이오지부 조합원들만 정리해고를 시킨 아시아나케이오 사측도 항공회복에 따라 인력충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부당하게 정리해고 당한 아시아나케이오지부 해고노동자들을 우선 고용하지 않고 무급휴직자, 희망퇴직자를 우선 고용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는 근로기준법 제25조 1항 ‘정리해고를 이행한 사용자는 근로자 고용시 정리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위반되는 명백한 위법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9일자로 아시아나케이오지부 김계월 지부장에게 7월 18일 원직복직 통보 내용증명을 보내온 것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에 꼭 있어야 할 기노진, 김하경 정년도과자의 명예회복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없었다. 800일이 다 되도록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 명예회복에 대한 조치를 이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교섭거부 공문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나케이오 부당해고철회 및 명예회복의 문제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아시아나케이오 관할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양승철 지정창은 근로기준법 제25조1하을 위반한 아시아나케이오 현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착수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 또한 아시아나케이오 선종록 대표이사가 성실교섭에 임하도록 적극 중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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