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가정용 의료기기 피해 급증… 계약 주의”

품목별 피해 현황. 사진=소비자원
품목별 피해 현황. 사진=소비자원

[뉴스클레임]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무료 체험을 미끼로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환급해 주지 않는 등 가정용 의료기기 관련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마사지기, 보청기, 온열 제품 등 가정용 의료기기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452건입니다.

유형별로는 ‘품질 및 AS 불만’이 61.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렌탈 계약 등의 ‘계약해지 거부 및 계약불이행’ 21.9%(99건), ‘청약철회 거부’ 11.3%(51건), ‘표시‧광고 불이행’ 4.0%(18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품질 및 AS 불만’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제품 하자가 발생해 사업자에게 무상수리나 환급 등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를 주장하거나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일정 기간 무료 체험 후 최종 구입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제품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반납하려 하자 무료 체험이 아니었다고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품목별로는 ‘마사지기’ 관련 피해가 28.5%(1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청기’가 18.8%(85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마사지기는 온라인 구매의 경우 청약철회, 계약해지 등 계약 관련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오프라인은 ‘품질 및 AS 불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의료기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무료체험 및 반품가능기간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 ▲가급적 사전 체험 ▲제품하자 및 AS 불이행에 대비해 영수증, 품질보증서, 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 ▲제품에 하자 발생 시 근거 자료를 확보해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 등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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