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및 개혁입법쟁취 농성 돌입 선포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요구
[뉴스클레임] 민주노총이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해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및 개혁입법쟁취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110만 조합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우리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권력의 유지와 강화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했다. 노동자가 안전하지 않은 나라에 국민의 안전이 지켜질 수 없고, 노동권의 보장 없이 노동자의 안전 또한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업종 확대 ▲교통, 의료, 돌봄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모든 노동자 노동권 보장 ▲진짜사장 책임법, 손배폭탄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중대재해, 중대재해자수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다. 중대재해로 처벌받은 사업주가 단 한 명도 없는 현실이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원인을 설명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정기국회회기가 보름여밖에 남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외면한 개혁과제에 대해 국회가 집중하고 해결해야 할 시간이다”라며 “우리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노동권의 확대,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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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길 기자
kdk@newsclai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