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포괄임금지침 폐기 등 촉구
[뉴스클레임] ‘안전’을 외치며 건설노동자들이 총력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은 22일 오후 국회에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정부에 건설노동자 개혁입법 쟁취를 요구하는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건설노조는 결의대회에 앞서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숭례문 일대에서 사전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과 경찰 추산 1만8000여명이 사전집회에 참가했다.

건설노조는 국회가 올해 안에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포괄임금지침 폐기 ▲건설현장 화물기종 산재보험 확대적용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 규격화 ▲소형타워크레인 조종실 설치 법제화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 ▲전기공사 불법하도급 근절 등 건설노동자를 위한 입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건설안전특별법이 논의되지 않고 하위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동안 지난 2년간 벌써 수백 명의 건설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더 이상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포괄임금제 지침에 대해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바보 취급을 당하는 것”이라며 “포괄임금제를 폐기에 온 힘을 다 모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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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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