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자회사 한국공항서 50대 노동자, 토잉카에 깔려 사망
공항항만운송본부 “관련법 개정해 토잉카 사고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대한항공·한국공항 CI
대한항공·한국공항 CI

[뉴스클레임] 대한항공 자회사인 한국공항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 사망사고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이하 공항항만운송본부)는 “항공노동자들의 연이은 산재사망을 더는 용인할 수 없다. 노동자 사망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한국공항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제대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8일 공항항만운송본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4시 45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여객기 견인 차량(토잉카)에 깔렸다. 

A씨는 사고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사망했다. 

그는 한국공항 소속으로, 여객기 견인을 하던 차량에서 내린 뒤 방향을 유도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공항은 인천국제공항 등에서 수하물 탑재·하역, 항공기 급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항공의 자회사다.

공항항만운송본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노동자의 목숨을 빼앗아 간 것은 또 다시 토잉카였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토잉카 사고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는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4월 26일 산재사망사고 이후 노동조합은 지속적인 인력충원과 안전시스템 구축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12월 27일 산재사망 당시의 상황을 유추해보면 지난 8개월간 노동조건의 개선은 전혀 없었다”며 “한국공항에서 발생하는 산재사고 및 산재사망사고는 전형적인 인력부족과 안전시스템의 부재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중대재해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천공항 활주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위험천만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다”면서 “토잉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동자 안전을 위한 신호수 배치 의무화와 야간 작업시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노동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천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