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환노위 즉각 개최·노조법 신속 개정 촉구 기자회견
운동본부 “남은 기간 내 법안심사소위와 환노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해야”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환노위 즉각 개최 및 노조법 신속 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환노위 즉각 개최 및 노조법 신속 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뉴스클레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국회에 노조법 2·3조 개정을 권고한 국가인권위 결정 환영한다면서도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을 규탄했다.

운동본부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현장 당사자들의 단식농성이 29일차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늦었지만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표명을 인권위가 결정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8일 ‘2022년 제38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한 의견표명의 건’(재상정)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쟁의행위로 인한 기업의 거액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 신청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위축시키고,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국회 계류 중인 노조법 개정안에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인권위의 결정을 뼈아픈 마음으로 환영한다. 이제는 국회가 화답해야 할 때이다. 국회 본회의는 끝났지만 남은 기간 내 법안심사소위와 환노위를 조속히 열고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진짜사장 책임법, 특수고용노동자 인정법이고, 쟁의행위 보장법이며 손배폭탄 방지법이다”라며 “여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도록 결사항전이라도 하듯 가로막으며 노동자의 절규를 정쟁의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저울질을 그만두고 신속히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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