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개악 재검토해야”

[뉴스클레임] 장애인단체들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하며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을 전면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개악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50㎡ 사업장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인력지원 등 예외조건을 또다시 걸었다. 비장애인과 동등한 편의제공보다는 여전히 시혜와 동정으로 시행령을 마련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차별 정당화하는 ‘50㎡ 미만 사업장 조건부 제외’ 조항 즉각 삭제, 철회 ▲차별 정당화해주는 단계적 조치방안 전면적용 ▲장애유형 따른 정당한 편의내용 부족, 명확히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열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개악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열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개악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50㎡ 미만 사업장 조건부 제외’하는 조항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취지를 무색케하는 차별적인 조항이다. 무인정보단말기의 직접적 이용에서 장애를 이유로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는 차별을 금지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정당한 편의제공이다”라고 주장했다.

단계적 조치방안에 대해서는 “법 시행에 맞춰 2023년 1월 28일부터 시행령을 적용하게 됐는데, 어이없게도 시행령에서는 무인정보단말기에 제공하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들이 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길게는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 단계적으로 적용되게끔 했다. 단계적 조치를 진행하는 것은 차별을 정당화해주는 악의적인 조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의 의견 수렴과정이 재반영되는 과정을 밟지 않고 장애인의 권리침해를 강행한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소관부처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으로 스스로 자임하는 것”이라며 “장애인이 시혜적인 정책의 대상자가 아니라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책과 법률의 주체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반대의견을 참고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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