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불법녹음기 설치 차별 진정 기자회견

[뉴스클레임]

장애인단체들이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내 녹음기기 설치는 장애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낙인찍는 차별"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등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녹음기기를 즉각 해체하고 서울시장과 서울시공단 사장은 사과하라"고 밝혔다.

2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장애인콜택시 불법녹음기 설치 차별 진정 기자회견'. 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2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장애인콜택시 불법녹음기 설치 차별 진정 기자회견'. 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추련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 중 장애인 좌석에 녹음기기가 불법으로 설치돼 있다는 차별상담이 접수됐다.

사실 확인 결과, 2022년 12월에 나온 20여대 차에 기본 설치돼 있었다. 승객과 운전자간의 갈등이 생길 것을 고려해서 설치했다는 게 이유다.

장추련은 "서울시공단의 장애인콜택시 내 녹음기기 설치운영은 명백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개인정보에 대한 인권침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된다"며 "장애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낙인찍는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의 장애인콜택시 정책은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녹음기기 전수조사로 모든 녹음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책임자를 징계해야 한다. 불법녹음기기를 즉각 해체하고 서울시장과 서울시공단 사장은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전체 관계자에 대한 장애인인권교육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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