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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의료전문직 노동자의 임금과 처우 개선을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교섭에 참여해달라고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의사협회에 중소병원·의원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에 참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사 중에서도 개원의의 평균 연봉은 2억9428만원으로 평균보다 높지만, 의원에서 일하는 의료전문직 노동자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소병원·의원 노동자들의 열악한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를 대상으로 노동기본권교섭을 추진한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0일 노동기본권교섭 요청 공문을 발송했지만 지금까지 4개 의료단체는 노동기본권교섭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의협·치협·한의협·병협이 의료전문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에 참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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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길 기자
kdk@newsclai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