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양회동 열사 시민분향소 불법침탈 폭력경찰 규탄 및 고발 기자회견

[뉴스클레임]

시민단체가 집시법에 따라 관혼상제는 집회신고 대상이 아님에도 경찰이 불법적으로 고(故) 양희동씨 분향소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와 '양회동 열사투쟁 노동시민사회종교문화단체 공동행동'(이하 양희동열사 공동행동)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양희동열사 분향소를 철거한 경찰 책임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발언에 나선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집시법 제15조에 딸 관혼상제는 집회신고의 대상이 아님에도 경찰은 불법 적치물이라며 폭력을 행사했다. 분향소 설치 26분만에 불법적으로 무참히 분향소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행정집행법은 철거 명령을 미리 해야 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계고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절차 없이 설치 직후 분향소를 철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회동 열사가 왜 죽었는가. 스스로 죽은 게 아닌 사회적 타살이며 국가 폭력이다"라며 "우리는 고인을 기억하기 위해 거리에 분향소를 세웠다. 함께 대화하고 더 이상 무고한 죽음은 없게 하자라는 것이 분향소의 목적이었다"고 외쳤다.

발언에 나선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사진=박명규 기자
발언에 나선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사진=박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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