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공공기관과 기업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법원이 최근 하청·파견·도급 노동자가 제기한 지위 확인 소송에서 잇따라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노동계와 달리 공공기관과 산업계에서는 직접고용 판결이 이어지면 후폭풍이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유상호)는 전직 톨게이트 수납원 A씨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도로공사는 A씨에게 채용 의사를 표시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한국전력공사가 전국 섬 지역 전력 공급 업무를 맡긴 하청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도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11부는 도서 지역 전력설비 하청업체 노동자 145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45명을 한전 소속 노동자로 판단했고, 나머지 100명에 대해 한전이 고용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조계에선 향후에 제기되는 소송에서도 이 같은 추세가 반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원청업체가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협력사나 위탁업체에 관리 책임을 떠넘기는 관례에 대해 법원이 불법 하도급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원청이 직접 작업을 지시하는 등 하청 직원들에 대한 사실상 고용관계가 파악되면 원청의 고용의무를 인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가 사기업 하청관계와 프리랜서 노동자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전·현직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 59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2년 이상 일해 온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향후 포스코 노동자로 직접 고용하게 됐다.
지난 2일 서울고법 제38-3민사부(재판장 민지현) 여수국가산단 내 남해화학비정규직 지회 소속 사내하청 작업자 46명이 남해화학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남해화학 측에 원고들의 직접 고용의 의무가 있는만큼 직접 고용의 의사를 표시하라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과 산업계는 공공기관은 산하기관의 위탁업체가 많고 산업계에서는 협력업체가 많기 때문에 관련 소송이 계속 제기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소송이 진행될 경우 패소 가능성이 있고, 공공기관과 원청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의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다는 말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