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국회의사당역 승강장에서 진행된 '시설 확대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반대 기자회견'. 사진=전장연
7일 오전 국회의사당역 승강장에서 진행된 '시설 확대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반대 기자회견'. 사진=전장연

[뉴스클레임]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반대'를 외치며 "시설 개선이 아니라 탈시설을 원한다"고 밝혔다.

7일 오전 국회의사당역 승강장에서 진행된 '시설 확대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반대 기자회견'. 사진=전장연
7일 오전 국회의사당역 승강장에서 진행된 '시설 확대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반대 기자회견'. 사진=전장연
7일 오전 국회의사당역 승강장에서 진행된 '시설 확대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반대 기자회견'. 사진=전장연
7일 오전 국회의사당역 승강장에서 진행된 '시설 확대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반대 기자회견'. 사진=전장연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7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역 승강장에서 '시설 확대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7일 오전 국회의사당역 승강장에서 진행된 '시설 확대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반대 기자회견'. 사진=전장연
7일 오전 국회의사당역 승강장에서 진행된 '시설 확대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반대 기자회견'. 사진=전장연
7일 오전 국회의사당역 승강장에서 진행된 '시설 확대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반대 기자회견'. 사진=전장연
7일 오전 국회의사당역 승강장에서 진행된 '시설 확대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반대 기자회견'. 사진=전장연

이들 단체는 "지난달 15일 보건복지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내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 ▲4명~5인이 거주하는 거주공간을 마련해 상시 20명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설치·운영기준을 포함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제·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복지부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국제 인권 기준을 전면 역행하는 개정이다. 복지부의 개정안은 기존 시설의 구조만 일부 변경하고 시설 서비스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조항이다"라고 지적했다.

7일 오전 국회의사당역 승강장에서 진행된 '시설 확대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반대 기자회견'. 사진=전장연
7일 오전 국회의사당역 승강장에서 진행된 '시설 확대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반대 기자회견'. 사진=전장연
7일 오전 국회의사당역 승강장에서 진행된 '시설 확대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반대 기자회견'. 사진=전장연
7일 오전 국회의사당역 승강장에서 진행된 '시설 확대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반대 기자회견'. 사진=전장연

전장연 등은 "지금 우리에게는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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