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환경운동연합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환경운동연합

[뉴스클레임]

탈석탄법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회의(이하 시민사회연대회의)가 '신규석탄발전중단법(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환경운동연합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환경운동연합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환경운동연합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환경운동연합

시민사회연대회의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신규석탄발전중단법’에 관한 입법  작업을 실질적으로 시작하고, 하루빨리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탈석탄법은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사업을 중단하고, 그에 따른 사업자 보상과 지역사회와 노동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환경운동연합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환경운동연합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환경운동연합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환경운동연합

시민사회연대회의는 "지난 2022년 9월 30일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국민 5만명의 동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나 청원 달성 10개월 여가 지나도록 국민청원은 입법 발의의 문턱을 여전히 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환경운동연합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환경운동연합

이어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을 서두르라는 시민들의 요구와 관련 활동들은 계속되고 있다. 국회가 5만 시민들의 청원 요구를 외면하면서,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회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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