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9860원' 최저임금 이의제기

[뉴스클레임]

2024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9860원이 결정된 데 대해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인상 규모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모두를 실망시키는 최악의 결정이었다. 올해 근거도 없고, 기준도 없는 엉터리 결정이 노동자의 실질임금 뿐만 아니라, 명목임금마저 깎고 있다"고 주장했다.

27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2024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민주노총 이의제기 기자회견'. 사진=김성훈 기자
27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2024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민주노총 이의제기 기자회견'. 사진=김성훈 기자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 노동계 최종안인 1만원과 경영계 최종안인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5%(240원) 높은 금액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는 초기부터 정부의 고위 인사라는 사람을 통해 흘러나왔던 9800원 선에서 결정될 거라는 예언이 그대로 이뤄진 결정이었다. 역대 최장기간 심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미리 정한 가이드라인에 맞추듯 형식적으로 시간만 보내고, 고시 기한에 떠밀려 근거도 없는 금액을 표결처리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들 등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으나 고의적으로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저임금법 5조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항에 근거하여 노동자성이 인정된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을 정할 것을 심의 기간에 요청했지만, 어떠한 결정 과정도 없이 임금수준을 결정하지 않았다"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고의로 빠뜨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결정기준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이번 최저임금안 결정에 강력히 항의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즉각 철회하고, 적법한 절차로 최저임금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재심의 요청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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