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 공사현장 붕괴… 2명 사망
건설노조 "무리한 속도전이 맞물린 데크플레이트 시공이 재해 원인"

[뉴스클레임]
경기 안성시 '안성 아양지구 폴리프라자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 재해로 베트남 형제 2명이 숨졌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은 무리한 속도전이 맞물린 데크플레이트 시공이 재해의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노조는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리한 속도전과 위험한 데크플레이트 공법에 건설노동자는 산 제물인가. 기술적으로는 위험한 데크플레이트 시공법 중단 또는 보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안성의 복합상가 신축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이던 9층 바닥면이 8층으로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층에서 작업중이던 베트남 노동자 2명이 콘크리트와 철근 더미에 매몰돼 사망했다.
건설노조는 "속도전을 치르며 이윤을 남기는 건설현장에 안전한 데크플레이트 공법은 없다. 건설사들은 동바리를 받치지 않아도 되는 등의 편의성과 신속성 때문에 데크플레이트 공법을 택한다. 규격에 맞는 지지대를 기대하긴 어렵다"면서 "데크플레이트 용접이 제대로 돼 있다고 바라기도 어렵다. 대충 받쳐놓는 시늉을 하고, 대충 때워놓고 콘크리트를 붓는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안성 지역에서 1년도 채 안되는 기간 동안 지난해엔 3명, 올해에는 2명이 데크플레이트 타설 중 목숨을 잃었다. 이는 속도전과 맞닿아 있다"며 "올해 재해 현장에선 폭운 중에도 타설이 진행돼 주변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런 사고는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란 점이다. 건설노동자의 재해 정도가 다를 뿐이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온전한 시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그 취지에 맞게 시행되지 않고 있다. 500건이 넘는 사망재해가 있었고, 200건이 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 발생했으나 실제 기소건수는 21건이 고작이었다. 그나마 법의 취지에 맞게 처벌을 받은 사업주는 없다. 법의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관리감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 규정하고 있지만, 건설현장엔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구조도 없다. 건설사의 안전점검은 형식적이거나 서류 위주이기 일쑤다"라며 "제2, 제3의 붕괴사고는 예고된 일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온전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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