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공동대표 "노동자도 시민… 노조법 2·3조 개정 꼭 필요"

5일 오후 서울 중구 광교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발언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김미숙 공동대표. 사진=민주노총
5일 오후 서울 중구 광교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발언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김미숙 공동대표. 사진=민주노총

[뉴스클레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김미숙 공동대표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는 아주 기본권인 생존권이다. 하청노동자가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과 단체교섭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김미숙 공동대표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광교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무책임한 국가는 정경유착으로 민생은 관심 밖이고, 오직 사리사욕이나 정치권력에만 치중돼 시민이 당장 위험에 처해 있어도 각자가 알아서 살아남으라고만 요구한다. 국민은 있지만 국가의 책임이 없는 이상한 사회"라고 발언했다.

또 "정부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망각하고 있다.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던 윤석열 정부와 원청기업은 우리나라 노동현실이 얼마나 부당한지 무관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하청의 죽음이 반복되고, 피해자들은 큰 고통으로 가족의 삶 자체가 망가지는데도 원청은 자신들이 사람을 죽이는데도 별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자도 시민이다. 노조를 만들고 투쟁했다는 이유로 평생 갚지 못할 손해배상으로 고통에 처하게 만드는 것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나 기업처럼 내 일이 아니라고 누가 죽든 말든 상관없다 여겨선 안 된다. 당장 내가 겪지 않더라도 내 곁에 있는 가족, 친척, 이웃이 겪는 일이다. 방치하면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함께 부당한 현실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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