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속히 회수 조치… 제품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 중단해야"

[뉴스클레임]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수입 '냉동 가리비살'이 판매 중단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냉동 가리비살(자숙)’에서 카드뮴이 기준치(2.0 mg/kg 이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크레이빙허브(경기도 광주시)’가 수입한 중국산 냉동 가리비살(자숙)과 이를 ‘(주)한길에스디(경기도 광주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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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경 기자
jckim@newsclai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