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총, 민주노총, 한국노총, 국회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
국제노총 등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약속 무시하겠다는 적신호"

[뉴스클레임]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조법 2·3조 개정안 상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양대노총이 ILO 핵심협약 이행과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환노위 국회의원들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은 ILO 기본협약 이행의 첫걸음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국제노동기준 준수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국제노총(ITUC) 파파 단쿠아 법률국장과 모니나 웡 노동기본권국 아태지역 담당도 참석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30년 동안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한국정부에 권고해온 여러 법 개정 사항의 극히 일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한국정부가 비준한 ILO 협약 87호·98호 협약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말했다.
이어 "ILO 회원국이자 ILO 87호, 98호 협약, 유엔 자유권 규약과 사회권 규약을 비준한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사의 자유와 노동기본권 보장은 단지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관심사"람 "한국이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정부 스스로 증명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제노총 측은 "한국정부의 비준협약 이행은 ILO의 감시감독기구의 심의대상일 뿐 아니라 한국이 유럽연합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과도 관련 있다"면서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는지, 위반하는지를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실제로 일어난다면 국제사회는 이를 대한민국은 스스로 맺은 약속도 책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대단히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노총 측은 "국제노동계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공격, 노동조합원과 간부들의 구속과 형사처벌,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개입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윤석열 정부의 노조 때리기 중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