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들 "노란봉투법 통과 촉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하신아 웹툰작가노동조합 위원장. 사진=문화예술노동연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하신아 웹툰작가노동조합 위원장. 사진=문화예술노동연대

[뉴스클레임]

웹툰작가, 영화배우 등 문화예술인들이 "노조법 개정이 헌법에서 정한 우리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발걸음이므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발언에 나선 하신아 웹툰작가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아직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다. 너무나 참담하다"며 입을 뗐다.

그는 '"웹툰작가 대다수는 제작사와 계약을 맺고 일하며 제작사는 거대 플랫폼과 계약을 맺는다. 플랫폼들은 우리 작업에 세세하게 개입하낟. 그런데도 현행법상 사용자로 호명하기가 쉽지 않다. 제작사를 상대로도 마찬가지다"라고 토로했다.

특히 "2021년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호)와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등이 비준됐을 때 우리 같은 웹툰창작 노동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겠다고 안심했다. 굉장히 섣부른 생각이었다. 그때 굉장히 순진했다"고 말했다.

그는 "ILO 협약 이행을 책임져야 할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까 말까하는 상황이 기막히고 참담하다"면서 "정말 부끄럽다. 왜 부끄러움은 우리만의 몫인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지시를 내리는 진짜 사장을 찾아내 사용자라고 호명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영상을 클릭하면 현장 발언을 더 생생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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