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노조법 2·2조 개정 통과로 방송사업장에 노조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디어비정규직 노동인권 단체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의 진재연 집행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 촉구 문화예술인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노조법상 노조로 인정받아 제작사와 교섭을 하는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도 이번 노조법 개정으로 OTT 등 수많은 새로운 사용자와 교섭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재연 집행위원장은 "프리랜서 불법 파견 문제뿐만 아니라 단시간 노동, 기간제 노동자들의 권리 문제, 악명 높은 초장시간 노동, 안전사고, 일터 괴롭힘 등 수많은 방송 현장에 문제가 드러나고 문제를 제기한 지 수년째다. 그러나 방송사는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결정하고 저임금에 부려먹으며 경제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사용자 의무는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노동자들에게도 노조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인맥으로 연결돼 있고 경직된 방송 현장에서 노조는 먼 이야기고, 어렵게 결성한 노조에게 교섭 또한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는 예도 있다"면서 노조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노조법 개정은 방송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방송사들이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있지만, 우리는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년을 기다려온 법이다. 일하는 사람 모두가 온전한 노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더 많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확장하고 사용자인 방송회사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상을 클릭하면 미디어비정규직 노동인권 단체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의 진재연 집행위원장의 현장 발언을 더 생생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