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설문조사 발표… "의사 93%가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25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회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긴급 기자회견'. 사진=대한의사협회
25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회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긴급 기자회견'. 사진=대한의사협회

[뉴스클레임]

의사 10명 중 6명은 "CCTV를 달아아 한다면 수술실을 폐쇄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25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이같은 내용의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의협은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126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75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라 수술실을 폐쇄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응답자의 93.2%는 수술실 CCTV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 이유(복수응답)로는 '의료진 근로감시 등 인권침해'가 51.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료인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은 49.2% ▲진료 위축 및 소극적 진료 야기 44.5% ▲불필요한 소송 및 의료분쟁 가능성 42.4%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37.6% ▲외과의사 기피 현상 초래 33.9% 등으로 나타났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에 대한 우려사항(복수응답)에 대해선 '설치·운영 기준 모호함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이 75.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관리조치 모호함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62.0%) ▲영상정보 열람 또는 제공에 따른 행정업무 과중(41.8%) ▲설치 및 유지 비용 부담(22.7%) ▲영상정보 관리 책임자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19.7%) 등을 나타났다.

특히 원장이라면 CCTV 설치로 수술실을 폐쇄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55.7%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앞선 해결 과제로는 '설치·운영 및 안전조치 기준 명확화' 70.2%, '설치·운영 및 안전조치 기준의 충분한 안내' 35.3%, '형사처벌을 고려한 계도기간 보장' 31.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CCTV 설치 외 대안(복수응답)으로는 '대리 수술 처벌 강화'(64.0%)이 가장 많았으며 '수술실 입구 CCTV 설치'(39.8%), '대리 수술 방지 동의서 의무화'(39.2%), '자율정화 활성화'(20.5%)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사진=대한의사협회

의협은 "개정 의료법은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면서, 일반적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받도록 한다"며 "각종 부작용을 야기하고 환자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의료인과 환자간 신뢰관계 훼손이 우려되는 만큼 대상 조항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부담이 수술을 하는 '외과의사 기피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의협은 "현재도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의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고 있어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으로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각종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 설치·촬영에 따른 의료진의 위축과 같이 오히려 기피현상을 가속화하는 요인들을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시행하는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제도의 시행 초기에 발생하는 혼란 상황에 대해서 엄격한 벌칙 조항 적용을 지양하고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면서 일반적 인격권 등 의료인의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강제화와 관련해 의료계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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