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의대정원 확충 대해 합의한 바 없어"

[뉴스클레임]
정부와 의사협회가 정원확대를 300명 선에서 합의했다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6월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을 300명 선에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는 이 전 국민의힘 대표의 인터뷰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 역시 이날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의대정원 규모와 관련해 논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그간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의대정원 확충에 대해 전혀 합의한 바 없음을 재차 밝힌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우선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제안사항에 동의하면서도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사인력 확충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인력의 미래 수요에 대한 과학적 분석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 ▲법적책임완화 및 기피분야 보상 등 필수·지역의료의 안정적인 환경 구축이 전제돼야 함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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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
shkim@newsclai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