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조법 개정·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한 여론조사 발표

[뉴스클레임]
국민 10명 중 7명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민주노총은 20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국회를 통과환 개정 노조법이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개정된 노조법은 하청,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의 실질 사용자인 원청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할 수 있도록 2조의 사용자 정의를 현실화하고 협소한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3조에서 과다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지난 16일 국민 1013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CATI)를 실시했다.
조사 항목은 ▲원청회사와 하청회사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한 격차 인식 ▲원청과 하청 관계 부당 대우 인식 ▲노조법 2조 개정 필요성 인식 ▲노조법 2조 개정이 임금 및 근로조건 등 격차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정도 ▲노란봉투법 개정 필요성 등이다.
그 결과, '노란봉투법 개정이 필요했다'고 답한 비율은 69.4%로 나타났다. '필요하지 않았다'는 22.1%, '모름, 무응답'은 8.5%였다.
'노조법 2조 개정이 원청회사와 하청회사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의 격차를 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묻는 질문엔 68.2%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도움이 안 된다'는 25.4%에 불과했다.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선서는 77.4%가 '필요했다', 14.4%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원청과 하청 관계 부당 대우 인식에선 '부당하다'가 81.3%, '부당하지 않다'가 13.6%로 나타났다.
원청회사와 하청회사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격차가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선 87.3%가 '격차가 있다'고 응답했다. '격차가 없다'는 8.0%에 그쳤다.
민주노총은 "국민 대부분은 원청과 하청의 격차가 심각하고, 노란봉투법이 이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봤다"며 "
국민 대부분은 원청과 하청의 격차가 심각하며, 노란봉투법이 이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봤다"며 "대통령이 개정 노동법을 즉시 공포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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