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대위 "국회와 정부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해야"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및 민영화금지법 제정 청원. 사진=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및 민영화금지법 제정 청원. 사진=공공운수노조

[뉴스클레임]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과 민영화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22시간 만에 5만명 달성을 이뤘다.

2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경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및 민영화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5만명을 넘겼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날인 오후 4시 15분 청원이 공개된 후 불과 22시간 만에 달성했다. 이번 청원과 같이 공개 후 하루 만에 5만명의 국민동의청원이 신속하게 달성한 경우는 최근 3년간 단 두 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에는 "공공기관은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경제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낙하산 인사, 비민주적인 이사회 운영 등 고질적인 문제점은 그대로다. 이제는 공공기관이 그 본연의 목적에 맞게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공공기관운영법이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권고에 맞게 정부 지침 결정 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 제도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운영 ▲국민의 소중한 재산인 공공기관 자산매각, 민영화 추진시 국회 동의절차 마련 ▲공공서비스를 약화시키는 민영화를 막아내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영화금지기본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역대 최단시간에 5만명이 참여해 국민동의청원을 달성한 것은 전 국민적으로 민영화 반대와 공공기관 민주적 운영을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 요구가 높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이와 같은 국민적 요구는 외면한 채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막바지인 지금까지도 관련 법안 개정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와 국민의힘이 관련 법안 개정 논의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전기, 가스, 수도, 의료, 교육, 지하철, 철도, 공항, 교통, 도로, 주택, 보육, 돌봄, 사회복지, 금융, 통신, 환경 등 공공서비스는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다. 이윤보다 누구나 평등하게 공공서비스를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산매각, 위수탁 전환 등 다양한 형태로 '위장된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영화를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이미 민영화된 공공서비스의 재공영화 조치를 취할 수 있또록 기본법인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정도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국회와 정부는 하루도 안 돼 5만명의 청원 요건을 달성하게 만든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