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들 "1인당 2000만원 배상해야"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법무법인 명진 대표 김우석 변호사가 2024년 수능 경동고 타종 사고 국가배상 청구에 앞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법무법인 명진 대표 김우석 변호사가 2024년 수능 경동고 타종 사고 국가배상 청구에 앞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클레임]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에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이 시험 종료시간보다 1분 먼저 타종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경동고 학생들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명진은 1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 타종 사고로 피해를 본 수험생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수능시험 당일 경동고등학교에서 치러진 1교시 국어 시간 때 시험 종료 벨이 1분 30초 일찍 울렸다.

경동고등학교에서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쓰고 있었는데, 타종을 담당하는 교사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를 잘못 건드린 탓에 일어난 것.

일부 학생들은 시간이 남았다며 항의했지만 시험지는 회수됐다. 뒤늦게 실수를 인정하고 점심시간에 '1분 30초' 추가 시간을 줬지만, 학생들은 실질적인 피해를 만회할 수 없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기존 답을 수정하는 행위도 허락되지 않았다. 

법무법인 명진은 "학생들이 첫 과목에서 나온 사고 탓에 수능을 망쳤다는 의식을 하며 남은 시험을 치뤄야 했다. 이어진 수학, 영어, 탐구 시험을 보는 데 평소의 실력도 발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교시 후 있었던 시험지 재배포와 회수 등에 약 25분이 소요되는 탓에 원래는 50분이었어야 할 점심시간 중 절반을 사고 수습 조치로 날렸다고도 말했다.

법무법인 명진 대표 김우석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1분 전에 종이 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분 전에 종치는 바람에 자기가 무조건 틀릴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겼다는 게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타종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21세기 IT 대한민국에서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 시간 맞춰서 종을 치는게 왜 사고가 나는지 잘 모르겠고, 이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타종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안내방송을 하거나, 타종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일정시간을 더 주는 등 조치를 했어야 한다. 그런데 학생들이 분노함에도 아무런 안내방송 없이 시험을 진행했다"며 "사고가 난 것도 문제지만 사고 후 현장 수습 조치도 잘못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년 전에 타종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교육부는 타종 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배포하지 않았다"며 '향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하며, 피해 학생들에게 적어도 1년 재수 비용은 배상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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