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 "1억원 위자료 지급"

사진=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진=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뉴스클레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8일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정신영 할머니 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할머니와 원고 1명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나머지 다른 원고 2명에게는 1억6000여만원과 1800여만원 지급을 주문했다.

이번 재판은 정 할머니 등 원고 4명이 2020년 1월 일제강제동원 2차 집단소송에 나서면서 이뤄졌다.

당시 원고 4명은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2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정 할머니는 1944년 일본으로 가 미쓰비시중공업의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 등에서 강제 동원 노동을 했다. 

2022년 7월에는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일본연금기구가 정 할머니의 계좌에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931원(9엔)을 입금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후생연금 탈퇴수당은 77년 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귀환할 당시 지급됐어야 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후생연금의 존재를 감춰왔고 화폐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77년 전 액면가 그대로 지급했다" 등의 성토가 잇따랐다.

정 할머니는 재판 직후 "할머니들을 고생시켰던 일본은 많이 사죄해야 한다. 일본은 이제라도 대한민국 소녀들에게 '데려다가 고생 많이 시켜서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일본연금기구가 보내온 931원에 대해서도 "그것이 돈이냐. 과자값만도 못한 보상이다. 나한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