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긴급행동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진행된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 사진=노동건강연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진행된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 사진=노동건강연대

[뉴스클레임]

노동계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에 연장 요구를 중단하라"며 긴급행동에 돌입했다.

생명안전행동, 민주노총, 정의당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 미만 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목전에 왔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미숙 생명안전행동 공동대표는 "사람이 죽어도 겨우 벌금 500만원만 내면되니 기업은 사람의 목숨을 얼마나 하찮게 여겨졌겠는가"라며 "지난 3년 돌이켜보면 죽음이 전혀 줄어들지 못했다. 그런데도 50인 미만 3년 유예 기간동안 정부와 기업은 손놓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또 유예하자고 함은 사람 살리고자 함에 마음에 없었던 것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만약 이번에 또 유예하게 되면 법 취지가 무색해질 게 뻔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한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고 죽기 살기로 정부와 싸울 것이니 중처법 시행 반대는 꿈도 꾸지 말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누굴 벌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조치를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소수의 사업자의 목소리만 듣지 말고 일하고 있는 노동자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용관 한빛미디어인권센터 이사장은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추구를 규탄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노동자의 죽음은 방치해도 된다는 천박하고 잔인한 기업과 재계 어찌 그리도 뻔뻔할 수 있단 말인가. 기업과 경제단체가 미쳐 날뛴다고 국회까지 왜 노동자의 목숨을 조이는 패악질에 덩달아 칼춤을 추고 있나"라며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이윤을 추구하겠다는 기업은 없어져야 노동자가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이윤을 추구하는 악질 천민자본주의에 기생하는 기업은 퇴출시켜야 마땅하다. 노동자의 생명안전 보다는 기업의 이윤 추구에 앞장서는 윤석열정권과 국민의힘은 법 개악 시도를 당장 멈추지 않으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고 당신들도 퇴출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생명안전행동 등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정부와 국민의힘만이 법을 제정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경제단체의 요구에 사설기관인마냥 흔들리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경제단체의 요구만을 들어 무리하게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을 촉구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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