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노조 "대한민국 특수교육, 희망도 미래도 없어"
"앞으로 누구도 특수교사, 교사라는 직업 택하지 않게 될 것"

[뉴스클레임]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유죄를 인정함 1심 판결에 대해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하 특수교사노조)이 "대한민국의 특수교육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특수교육뿐 아니라 모든 공교육의 장을 억압하는 결과가 선고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수교사노조는 2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주호민씨의 아들인 장애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최종 판결이 있었다. 학교는 더 이상 교사가 교육을 실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자기방어와 방치로 이뤄진 곳이 될 것이라 예고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법부마저 몰지각한 일부 학부모들의 행태에 손을 들어줬다. 한없이 주관적이기만 한 '정서적 아동학대'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사라지게 한 치욕스럽고 망국적인 결론이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수업을 몰래 녹음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간의 신뢰를 무너뜨려 공교육 자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행위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법 녹음 자료를 증거자료로 채택해 학교 현장을 끝끝내 상호 불신의 장으로 탈바꿈시켰다"면서 "고소인 측의 불법 녹취 자료가 법적 증거로서 인정받았다. 이 점이 무엇보다 특수교사로서 가장 개탄스러운 부분"이라고 탄식했다.
장애로 인해 녹음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주장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특수교사노조는 "학교생활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상담과 대화를 통해 교사와 소통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럼에도 교사가 자신을 속일 것이라고 전제하고서 불법 녹음으로 공적 교육활동을 무너뜨리는 것이 대안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은 이제 인생의 선배로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조언도 해주기 두려워할 것이다. 인간과 인간의 '만남'에서 시작해야 하는 교육은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라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학교 교육의 붕괴를 야기할 본 재판 결과를 규탄한다. 항소가 이뤄진다면 2심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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