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사건' 특수교사 "교사 꿈 잃고 싶지 않아 항소 결심"

[뉴스클레임]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수교사 A씨는 6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꿈은 특수교사였고 그것을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씨 부모의 녹음 행위에 대해 "학부모가 자신의 감정이 상한다고 순간적 감정으로 무턱대고 교사의 수업을 녹음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판결에 대해선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특히 주씨가 방송을 통해 'A씨가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A씨는 "마치 제가 항복을 요구하듯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사실을 과장, 확대해 왜곡한 것"이라며 "주씨가 선처한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저의 변호사가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 제가 변호사에게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이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한 것이 팩트"라고 설명했다.
또 녹취록에 나왔다고 주장된 '쥐새끼' 등의 용어에 대해서도 "평생 단 한 번도 그런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 처음 주 씨가 제출한 녹음 원본에서도 그 부분은 들리지 않는다고 속기사가 표시했고, 검찰도 공소장을 변경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재판이 끝난 후 주씨는 제가 아동들에게 쥐새끼라는 표현을 했다고 허위 사실을 이어갔다. 이는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녹음기를 넣은 것과 다른 차원에서 주씨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A씨는 "1심에서 '싫어라'는 표현을 짧은 순간에 반복했다는 것 하나가 유죄로 인정됐다. 제가 싫다고 표현한 것은 아동의 문제 행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발언의 전체 맥락을 통해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