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전세사기 희생자의 1주기를 추모하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촛불문화제가 지난 22일 열렸다.
강세구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전세사기·깡통전세 전국대책위원회, 진보당 등은 이날 서울 강서구 화곡역에서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 시민촛불문화제'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로 세상을 떠난 희생자는 공식적으로 7명이다. 다가오는 28일은 미추홀구에서 첫 번째 희생자가 떠난 날이다"라며 "특별법 제정 당시 국회가 약속한 6개월마다의 보완 입법 기간은 7개월을 훌쩍 넘겼다. 경매 중지가 가능한 1년이 지나 피해자들이 쫓겨나면 특별법을 어떻게 만들어도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제도권 안에서 정당한 거래를 했을 뿐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저 개인의 무지로 치부될 일인가. 어떻게 단순 사인 간의 거래로 인한 사기가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나. 법과 제도에 아무런 문제 없이 이런 재난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더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정부는 다시 한번 이 재난을 깊이 살펴 피해자들을 제대로 구제해야 한다. 국회는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6개월마다 보완하겠다던 약속을 지켜주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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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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