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기본적인 권리 요구하는 선전전이 부당한가"

27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앞에서 진행된 '서울교통공사와 현장책임자 및 전장연 집회방해 행위의 책임을 묻는 민사·국가배상청구 소송' 입장발표 기자회견'. 사진=전장연
27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앞에서 진행된 '서울교통공사와 현장책임자 및 전장연 집회방해 행위의 책임을 묻는 민사·국가배상청구 소송' 입장발표 기자회견'. 사진=전장연

[뉴스클레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지하철 역사 내 시위를 막은 서울교통공사와 국가 등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전장연은 27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장연을 비롯한 원고 26명은 서울교통공사와 현장책임자 및 전자연 집회방해 행위의 책임을 묻는 민사/국가배상청구 소송 입장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배상 청구액은 1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전장연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혜화역 등에서 집회를 계획했으나 피고들의 방해로 집회를 개최 또는 집행하지 못하고 피고에 의해 명예훼손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안전법을 운운하며 무력으로 선전전에 참여하는 활동가들을 강제 연행하고 폭력적인 행태로 내쫓고 있다"면서 "교통공사는 매일같이 폭력적으로 승강장에서 해당 헌법의 집회시위 보장의 가치를 묵살하고 있다. 관할 혜화경찰서 역시 서울교통공사의 행위를 방관, 방조하며 오히려 불법에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형숙 대표는 "매일 아침 혜화역 승강장에서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 등을 요구하는 선전전을 하고 있다. 이런 요구가, 선전전이 과연 부당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서울교통공사, 혜화경찰서는 철도안전법을 들이대며 불법을 이야기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국가가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것을 서울교통공사, 혜화경찰서가 방해하는 것이 오히려 불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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