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0년간 여야가 약속한 공공의대 신설, 미룰 이유 없어"

사진=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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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21대 국회에 공공의대 설치와 지역의사제 관련 법 제정을 회기 내에 완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18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적정한 지역과 진료과에 근무할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법'을 남은 회기 내 여야 협치로 처리해야 한다. 그것이 총선 민심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국립공주대 의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최형두 의원이 ‘경상남도 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대 설치 틀별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경실련은 "이들 법안은 지역의대를 신설하는 내용이지만, 국가가 의사를 양성하고 특정 지역에 의무복무를 시키는 공공의대 개념을 그대로 담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직접 관련법을 발의하고도, 법안검토만 시작하면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지연시키거나 뜬금없이 문재인정부 당시 의정합의를 핑계로 삼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경실련은 "현재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도 법사위 계류 중으로 여당이 안건 상정에 합의하면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며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대 신설을 양당이 약속한 만큼 법안 처리에 반대할 명분도, 다음 회기로 미룰 이유도 없다. 여야가 남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법사위 상정을 통해 이들 법안의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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