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주년 세계 노동절… 공무원노조법 폐지해야"

지난달 29일 서울 태평로에서 진행된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노동자대회'. 사진=공무원노조
지난달 29일 서울 태평로에서 진행된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노동자대회'. 사진=공무원노조

[뉴스클레임]

제134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정부에 공무원노동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1일 성명을 내고 "공무원도 헌법에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는 노동자"라며 "정부는 134년 노동절을 맞아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공무원노조법을 폐지하고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고용노동부를 앞세워 공무원노조를 탄압했고,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노동절은 국가가 노동자에게 인정해 준 휴일이지만, 정작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절 휴가를 보장받지 못한다.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반쪽 노동자의 삶을 강요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는 공무원도 노동자임을 인정하라. 고용노동부는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는 반노동적 반헌법적 작태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모든 억압과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강고하게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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