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보존료 부적합 '다진고추지' 회수

회수 대상 제품. 사진=식약처
회수 대상 제품. 사진=식약처

[뉴스클레임]

식품 보존료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고추 절임 제품이 회수 조치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 보존료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중국산 고추 절임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회수 제품은 '주식회사 동보식품'에서 수입·판매한 '다진 고추지' 4㎏입니다. 

소비기한은 2026년 2월 2일입니다.

해당 제품에선 식품 보존료인 '데히드로초산'이 검출됐습니다. 절임 식품에는 해당 보존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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