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 "노조법 2·3조 개정안 발의해 통과시켜야"

2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공공운수노조
2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공공운수노조

[뉴스클레임]

공공운수노조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에 해당하는 노동조합 활동조차 가로막고 있는 노조법을 개정해 위헌적 노조탄압이 지속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는 2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가 개원되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발의하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다시 한 번 근로자 정의 개념 확대가 빠진채 논의가 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켜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종 보호법의 형태가 제출되고 있지만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조가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한다"며 "ILO핵심 협약 제87호, 제98호가 비준되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조 설립 필증을 받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며 이러한 성가과 물거품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드시 근로자 정의 개념 확대가 포함되도록, 폭넓은 권리 보장을 할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켜야 한다. 그것이 25년간 노조를 지키기 위해 투쟁해온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닦아주고, 새롭게 확대되고 있는 플랫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공공운수노조 강대식 화물연대본부 사무처장은 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주요 민생법안들을 7월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시키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안에 노조법 2·3조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면서 "환영한 일이지만, 그 법안에 관련된 주체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지 않다면 그것은 반쪽짜리일 법안일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이 정당한 노조활동조차 부정하며 공정거래법의 악용과 위헌적 업무개시명령으로 상식 밖의 탄압을 자행하고 있고, 화주자본은 윤석열 정권의 뒷배를 믿고 노사간 합의로 만들어진 단체협약서를 부정하고 해고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온전히 담긴 노조법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선 민주당도 책임 있는 자세로 노조법 2·3조 개정에 동참해야한다. 이번 민주당 당론으로 결정되는 법안에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자 정의 규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조법 2조 1항이 개정된 법안을 채택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도 "근기법의 토대 위에서 노동3권과 노사 자율로 근기법 이상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받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노조법 2·3조를 흔히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른다. 산업과 노동이 변했다. 이제는 노란봉투가 아니라 더 커다란 봉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