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 만평 박명규 작가
클레임 만평 박명규 작가

[뉴스클레임]

지난해 7월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약 1년여 만이다. 

심의 결과 6명은 송치 의견, 3명은 불송치 의견이 나왔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작정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할 뿐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또 임 전 사단장이 포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으며, 임 전 사단장이 작전수행에 대해 지적·질책했다는 이유로 포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 지침 변경을 예상하긴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무혐의 결정을 받은 임 전 사단장은 허위 사실을 주장한 사람들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확인된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을 발표한 분들은 오는 20일까지 기존에 쓴 글과 주장을 정정하고, 정정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같이 임 전 사단장은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이들을 상대로 형사·민사 소송 등 권리 구제 조치를 빠짐없이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해병단체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경찰의 임 전 사단장을 무혐의 처분이 부적절하다는 것.

군인권센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북경찰청이 기어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어 줬다"며 "수사 결과 브리핑은 흡사 임 전 사단장 ‘변론 요지서’ 낭독이나 다름없었다. 경찰이 임 전 사단장 변호인을 자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권한 밖 지시도, 현장지도도, 질책과 압박도 모두 사실로 인정해놓고 교묘하게 법리를 틀어 임 전 사단장이 법원의 판단조차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만든 경찰이 오늘의 일을 책임질 날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병대예비역연대도 "채 해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 내어놓은 수사결과는 참담하다"면서 "수사 결과는 결국 대통령의 격노와 그 후 이어진 가이드라인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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