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자동차지회 "대표이사 해임하고 팀장 등 징계해야"

[뉴스클레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신성자동차지회(이하 신성자동차지회)가 신성자동차 대표이사의 강제 성추행, 팀장의 폭행과 종합소득세 포탈 등을 주장하며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성자동차지회는 15일 오전 신성자동차 화정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간답게 일하는 일터를 되찾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다. 강제 성추행 신성자동차 대표이사와 폭행 및 세금포탈 팀장 등을 고소한다. 관계당국은 신속한 조사를 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밝혔다.
신성자동차지회에 따르면 신성자동차 대표이사는 지나 1월 4일 광주 동구 한 호프집에서 진행된 술자리에서 영업부 직원들을 강제로 추행했다.
이들은 "술집에 도착해 영업직원들을 자신의 옆자리로 부르거나 영업직원의 자리로 가서 얼굴을 붙잡고 강제로 입맞춤하려 했다. 피하면 볼 등을 혀로 핥아 추행했다. 얼굴과 목을 두 손으로 붙잡고 실제로 강제 입맞춤하는 추행도 있었다. 피해자인 영업직원 남성 4명으로 30~40대 초반이다. 동성 강제 추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제 추행 가해자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자기보호, 감독을 받는 직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이라며 "남성도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동성 간에도 추행이 행해질 수 있다는 점은 현시대의 성적, 도덕 관념에서 충분히 인정되고 있다. 대표이사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가 규정하는 명확한 강제 추행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신성자동차지회는 또 "팀원들에게 소득신고를 떠넘겨 세금을 포탈하는 팀장과 차장이 있고 팀원을 폭행하는 팀장도 있어 이들도 폭행죄로 고소하고 세금포탈로 국세청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 팀장은 폭행 피해자에게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지난해 5월부터 올 1월까지 3회에 걸쳐 4970만원의 소득신고를 강요했다. 피해자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고도 해당 금액을 누락하고, 허위로 세금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은닉하고 종합소득세 등을 포탈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1월에 해당 지점장을 통해 문제 제기했지만, 회사는 팀장과 면담 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또 다른 차장은 팀원에게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6회에 걸쳐 4천780만원을, 다른 팀원에게 2400만원 소득을 떠넘겨 세금을 포탈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신성자동차지회는 "신성자동차는 대표이사 강제 성추행, 팀장의 폭행과 갑질, 세금포탈이 난무하고 내부 신고를 해도 바뀌지 않아 피해자들이 고소와 신고에 나선 것"이라며 "관계당국은 신속하게 조사해서 엄히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신성자동차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폭행 및 세금탈루 팀장 등을 징계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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