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야간교대노동자 유방암 산재 승인 환영"
"사학연금공단도 산재보험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야"

[뉴스클레임]
최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질병판정위원회가 19년 5개월 동안 야간근무를 하다 유방암을 진단받은 간호사의 산재 인정 판결을 내렸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근로복지공단의 야간교대근무로 인한 직업성 암 인정 기간이 25년이지만, 20년 미만의 야간교대근무자에게 유방암 산재 인정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을 표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6일 성명을 내고 "19년 5개월 동안 야간근무를 하다 유방암을 진단받은 간호사가 산재 승인을 받았다. 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 질병판정서에 의하면 19년 5개월간의 야간근무 기간과 불규칙한 교대근무를 유방암 발생 원인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산재 승인을 받은 간호사는 19년 5개월 동안 교대근무를 해왔고, N-OFF-D근무, E-D 근무, 6일 7일 근무 후 OFF부여 등 불규칙한 교대근무를 해왔다.
이에 질병판정위원회에서 교대근무 기간과 불규칙한 교대근무를 고려해 업무상질병으로 산재를 승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5년 미만의 야간교대근무자에게 유방암 산재 승인한 것은 환영하나, 판정서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서 "불규칙한 교대근무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인력부족으로 인한 노동강도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적용해야 한다. 지금 근골격계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은 인력에 따른 노동강도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직업성 암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라도 간호사 1명이 환자 10~12명을 담당하고,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이 환자 12~15명까지 담당하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은 야간교대근무자의 유방암 인정기준을 변경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인력부족에 따른 노동강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의미 있는 판결이 산재보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학연금에도 적용돼야 한다"면서 "산재 승인은 노동자의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도 기관별 기준이 달라 역차별받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 승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야간교대근무로 인한 유방암 산재는 노동자의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위해 반드시 사학연금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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